반응형 전체 글43 공시송달 , 발송송달 요건과 차이점 알아보기/ 집행관 송달 결과와 후속조치 / 공시송달 취소 하는 방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송달(서류를 전달) 받은 날로 부터 일정 이의기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등기우편 방식으로 서류의 송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공시송달과 발송송달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시송달과 발송송달의 의미의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법상 송달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제4절(제174조~1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등에 의해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 법원 공무원이 실시하며, 기본적으로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 아이디등을 사건에 등록한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 즉 이메일을 통한 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당사자가 송달을 받.. 2024. 10. 28. 법원 사건번호로 사건 구분하기 / 민사사건번호 / 형사사건번호 / 개인회생사건번호 / 사건번호 확인방법 법원은 사실상 모두 업무를 사건번호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시 혹은 전화로 사건내용을 문의할때에도 반드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건번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때문에 자신의 사건번호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원 사건번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건번호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법원제공 사건번호 구분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www.scourt.go.kr법원 사건번호의 구성 법원의 사건번호는 접수연도-사건구분-접수번호 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법원(혹은 지원)단위 별로 다르게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 2024. 10. 17.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 점 / 대리인 출석 방법 / 재판 날짜와 시간 바꾸기 / 관련서류 모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거나 혹은 송달받은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 주장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점 과 재판 날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사항민사소송 재판 날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시간과 장소등을 확인하고 정해지 시간까지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서면심리 원칙: 서면은 미리 제출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 이전에 재판장(판사)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 2024. 10. 14.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 기한 알아보기 / 소장송달받은후 행동 요령과 지침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로 지목되어 해당 서류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 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소송 첫 단계 부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다음 민사소송 단계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과 주의사항등을 참고하여 답변서 혹은 이의신청서등을 작성해야 합니다.관련글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법률사건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2024. 9. 25.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