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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 관련 /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과 전속관할(93마524) 판시사항(93마524)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사실관계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 2024. 9. 9.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법률사건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당사자 구분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구분원고와 피고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처음 접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피해자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를 원고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처음 접수한 사람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흔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대방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므로 가해자를 피고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 / 제3채무자민사소송과 관련사건에서의 채권자는 특정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민사소송과 관련사건에서의 .. 2024. 9. 6.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 금전 다툼이나 손해배상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법원에 작성할 민사 소장은 재판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 입니다. 민사 소송을 검토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민사 소장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장 작성방법  민사 소송을 제기할 소장에는 소장을 제출하게된 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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