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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실상 모두 업무를 사건번호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시 혹은 전화로 사건내용을 문의할때에도 반드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건번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때문에 자신의 사건번호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원 사건번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건번호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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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의 구성
법원의 사건번호는 접수연도-사건구분-접수번호 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법원(혹은 지원)단위 별로 다르게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x"단", 총 3명의 판사가 진행하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x"합"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 접수된 민사단독판사 관할의 사건은 2024가단xxxx 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 구분 맨앞에 "재"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 접수된 민사단독재심 사건은 2024재가단xxxx 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1심-2심(항소심)-3심(상고심) 으로 사건번호가 이어져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새로운 심급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는 새로 부여된 사건의 사건번호로 법률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문의시에도 상급심에서 부여된 사건의 사건번호로 문의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자신의 사건의 진행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 법원에서 보내온 우편물 혹은 이메일등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SMS 서비스 알림 신청시에도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 다만 법원에 전화등으로 사건번호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등을 이유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신분증을 지참후 법원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사건번호 구분하기
민사소송의 사건번호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차전":지급명령신청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가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이경우일부절차를 생략한채 빠르게 사건을 진해하기도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시에도 해당 사건번호로 진행 됩니다.
- "가단":소가가 3,000만원 이상 2억이상 의 민사단독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가합":소가가 2억이상인 민사합의사건의 사건번호입니다. 이경우 재판장 포함 총3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 "나"사건:민사소송 항소심(2심) 사건번호입니다.
- "다"사건:민사소송 상고심(3심,대법원) 사건번호입니다.
- "라"사건:민사소송 혹은 비송의 항고심(2심) 사건번호입니다.
- "마"사건:민사소송 항고심의 상고심 사건(3심,대법원) 사건번호입니다.
민사신청/집행사건번호 구분하기
- "카" 혹은 "카합":가압류등 민사신청 사건 중 일반적인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카구":소송구조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카확":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최근에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경력이 오래된 법원 공무원)이 해당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타: 일반적인 집행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타경":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타채":채권등 집행사건의 사건번호입니다.
형사사건번호 구분하기
- "고약":약식명령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고정":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의 사건번호 입니다. 일반 형사단독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은 선고 되지 않습니다.
- "고단":형사단독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고합":형사합의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이경우 재판장 포함 총3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 "노":형사 항소심(2심)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도":형사 항고심(3심,대법원)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로":형사 항고심(2심)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초보":보석을 신청한 경우의 보석을 심리하기 위한 사건 번호입니다.
- "초기":기타 형사 신청 사건의 사건 번호 입니다.
- 형제": 형사 재판 이전에 수사단계에서 부여되는 사건번호 입니다. 기소시 형사1심 사건번호와 연결됩니다.
가사 사건번호(이혼사건) 구분하기
- "드" ,"드단","드합": 가사 사건 1심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르":가사 항소심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므":가사 상고심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 "브":가사 항고심 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 번호 구분하기
- "개회":개인회생사건의 사건 번호 입니다.
- "하단","하면": 개인파산 사건의 사건 번호 입니다.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법원의 사건번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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