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8

법원 사건번호로 사건 구분하기 / 민사사건번호 / 형사사건번호 / 개인회생사건번호 / 사건번호 확인방법 법원은 사실상 모두 업무를 사건번호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시 혹은 전화로 사건내용을 문의할때에도 반드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건번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때문에 자신의 사건번호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원 사건번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건번호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법원제공 사건번호 구분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www.scourt.go.kr법원 사건번호의 구성    법원의 사건번호는 접수연도-사건구분-접수번호 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법원(혹은 지원)단위 별로 다르게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 2024. 10. 17.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 점 / 대리인 출석 방법 / 재판 날짜와 시간 바꾸기 / 관련서류 모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거나 혹은 송달받은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 주장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점 과 재판 날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사항민사소송 재판 날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시간과 장소등을 확인하고 정해지 시간까지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서면심리 원칙: 서면은 미리 제출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 이전에 재판장(판사)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 2024. 10. 14.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 기한 알아보기 / 소장송달받은후 행동 요령과 지침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로 지목되어 해당 서류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 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소송 첫 단계 부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다음 민사소송 단계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과 주의사항등을 참고하여 답변서 혹은 이의신청서등을 작성해야 합니다.관련글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법률사건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쓰이는.. 2024. 9. 25.
법원 도서관 판례 검색 사이트 "법고을" 오픈 / 판례모음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등 법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 뿐만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된 하급심 판례도 법률 서류 작성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법원 소속 법원 도서관에서는 모든 판례를 찾아볼수 있는 판례 검색 사이트 "법고을"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법고을 사이트 이용 메뉴얼9월24일 법고을 사이트 오픈 / 이용방법법원 도서관은 9월 24일 "법고을" 사이트를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소속인 법원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법고을" 사이트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다양한 하급심 판례, 유명 학술 자료등이 모두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특히 향상된 UI로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이트를.. 2024. 9.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