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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변론관할의 의미(2017다263635) 판시사항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고 본 판례      사실관계 1심 소송 도중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고한 사례쟁점 사항 및 결론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는지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음.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토지관할을 정하는 방법(69마1097) 판시사항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있는 이상 그 후의 주소이동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  사실관계소제기 당시의 피고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전제로 본건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사하여 이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수원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생긴 사항 쟁점 사항 및 결론소제기 이후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심의 토지관할이 변경되는지 여부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의 주소변동은 1심 토지관할을 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본소와 반소 관련 항소심 사물관할 정하는 방법(2011그65) 판시사항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사실관계 피고들중중 1인인 신청외인이 항소 후 원고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합..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과 전속관할(93마524) 판시사항(93마524)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사실관계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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