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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제도란?/ 신청 방법 / 답변 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법등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에 의하면 일부 절차등을 생략하여 더 빠른 시간내에 채권의 만족(=돈을 받아내는)을 얻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때 답변 요령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글2024.09.12 - [법률서류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이행권고결정 이란이행권고결정이란 민사 소액 관할 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 중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돈만 받으면 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를 단순화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3,000만원 이하의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정식 재판.. 2024. 9. 23.
민사소송 대리권 관련 판례 / 대리권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96다39301) 판시사항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대리권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사실관계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타인으로부터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제소단계에서의 대리권 존부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항인지 여부->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짐 2024. 9. 20.
민사 소송 보조 참가 관련 / 보조참가자에게 미치는 법률적 효력(88다카2289)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에만 그친다.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락하였다면 그 인락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사실관계피고와 피고 보조참가가 민사소송을 진행중 피고보조참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 쟁점 사항 및 결론원고의 청구 인낙에 대해 피고는 동의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조참가인에게는 청구인낙 효력이 없음. 2024. 9. 13.
민사 소송 당사자 관련 /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 범위(96다41496) 판시사항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여부를 다시 다툴수는 없다.          사실관계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당사자 변경을 하여, 1심법원에서 해당 사건 판결이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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