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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있는 이상 그 후의 주소이동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
사실관계
- 소제기 당시의 피고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전제로 본건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사하여 이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수원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생긴 사항
쟁점 사항 및 결론
- 소제기 이후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심의 토지관할이 변경되는지 여부
- 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의 주소변동은 1심 토지관할을 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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