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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여부를 다시 다툴수는 없다.
사실관계
-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당사자 변경을 하여, 1심법원에서 해당 사건 판결이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 다만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도 피고측에서 동의한후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면 판결 선고 이후에 그 적법성 여부를 다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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