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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
- 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기재한 경우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허용됨..
-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쟁점 사항 및 결론
-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됨.
- 사망한자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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