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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고 본 판례
사실관계
- 1심 소송 도중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고한 사례
쟁점 사항 및 결론
- 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는지
- 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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