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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93마524)
-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사실관계
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
쟁점 사항 및 결론
-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의 관할에 관한 이익은 법률상 인정되는 이익인 것이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익인지 여부
-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이익이 아닌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해 정해진것으로 당사자자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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