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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사실관계
- 피고들중중 1인인 신청외인이 항소 후 원고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합의부관할의 사건의 항소심 법원)으로의 이송신청을 한 사건
쟁점 사항 및 결론
- 항소심 송부 이후 1심 사물관할이 다른 반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관할을 결정하는 방식
- 항소심 이후 1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미 진행중인 항소심의 사물관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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