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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초상식

폭행죄와 상해죄,과실치상죄 의 차이 / 처벌기준 알아보기

by 법률 블로그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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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이지만, 법정형량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정의, 법적 기준, 처벌, 그리고 이 두 범죄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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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폭행죄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밀쳤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두 범죄의 경중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죄 차이 설명 동영상 보러가기

폭행죄의 법적 기준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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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폭행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보러가기

 

상해죄의 법적 기준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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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해죄는 피고인(가해자)의 행위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등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 훼손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 처벌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보러가기

 

과실치상죄의 법적기준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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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치상죄

상해죄와 구분 되는 범죄로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운동경기중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운동경기중 상대팀 선수를 다치게 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 운동 중 실수로 캐디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처벌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보러가기

 

이상으로 폭행죄,상해죄,과실치상죄 의 차이점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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