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한 혐의등(음주운전) 으로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슈가(본명:민윤기)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 기소란 검찰에 의해 행해지는 형사소송 절차의 한종류 입니다.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 형사 재판이 아닌 법원(판사)의 서면 심사만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나, 수사단계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피해 정도가 약하여, 처벌 수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 출석등을 강요하면 피고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가벼운 처벌을 위해 검찰과 법원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처벌 강도가 심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시키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약식기소 절차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약식 기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때 검찰은 공소장과 함께 수사기록을 함께 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법원의 예단을 막기위해 변론종결 이후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약식 기소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약식명령 청구 | 법원의 이의신청 | 피고인의 이의신청 | ||
O | X | X | O | |
정식재판회부 "고단" 사건 |
약식명령송달 "고약"사건 |
정식재판청구 "고정"사건 *벌금형 이상 선고 불가 |
- 검찰의 약식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원이 검찰의 약식 기소요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사건번호는 "고약" 번호가 부여됩니다.
- 만일 법원이 검토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끝내는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공식 형사 절차로 넘기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은 "고단" 사건 번호가 부여되여, 이후 절차는 일반 형사단독 사건과 같은 절차(재판-변론종결-판결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7일이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서 명령한 만큼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모든 형사절차가 종료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7일이내에 이의제기 형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재판-변론종결-판결선고)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 번호는 "고정" 번호가 부여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 될 수 없습니다. 항소한 측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입니다.
통상 약식기소 절차는 1,3,4번에 의해 진행되며, 2번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프로포폴 무단 투약 혐의등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2번 절차대로 진행되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루어진 배우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사건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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