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한 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린 사안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전세사기 여부등은 개별 부동산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혹은 법률 사무소등과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란 ?
- 해당 부동산(원룸 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 시세 < 해당 부동산의 설정된 근저당(대출) 잔액+보증금(원룸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의 보증금)
- 해당 부동산의 시세*0.7 < 전세 보증금
전세사기는 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한 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잃게 만들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의 70%이상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혹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 보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액의 합이 더 큰 경우가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물건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과 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안
:건물의 정확한 주소,면적+근린생활시설 여부등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건물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의 경우 표제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표제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확인할 사안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 여부
부동산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갑구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둘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확인할 사안
:근저당/전세권 설정액,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여부
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보 대출, 전세권 설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 또는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여부와 이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 된적 있었는지 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이 설정된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경우 이므로 이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약을 꼭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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