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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
- 대리권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사실관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타인으로부터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
- 제소단계에서의 대리권 존부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항인지 여부->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
-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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