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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에만 그친다.
- 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락하였다면 그 인락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사실관계
-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가 민사소송을 진행중 피고보조참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
쟁점 사항 및 결론
- 원고의 청구 인낙에 대해 피고는 동의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조참가인에게는 청구인낙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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