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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6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 점 / 대리인 출석 방법 / 재판 날짜와 시간 바꾸기 / 관련서류 모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거나 혹은 송달받은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 주장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점 과 재판 날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사항민사소송 재판 날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시간과 장소등을 확인하고 정해지 시간까지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서면심리 원칙: 서면은 미리 제출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 이전에 재판장(판사)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 2024. 10. 14.
민사소송 대리권 관련 판례 / 대리권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96다39301) 판시사항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대리권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사실관계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타인으로부터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제소단계에서의 대리권 존부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항인지 여부->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임.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짐 2024. 9. 20.
피고 주소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관련글2024.09.06 -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비교적 피해금액이 작은 중고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나 적은돈의 채무관계가 얽힌 대여금 사건등에서는 변호사등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나혼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문제는 이경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피고(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피고 주소를 모를때 소장 제출방법피고의 주소를 모를때는 일단 피고의 주소는 주소불명 으로 .. 2024. 9. 12.
민사소송 당사자 관련 / 사망한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제기시 처리방법(2017다263635) 판시사항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기재한 경우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허용됨..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쟁점 사항 및 결론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됨.사망한자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 할 수 ..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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