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2024.09.06 -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
2024.09.06 - [법률기초상식] - 법률 당사자 구분하기 / 원고와 피고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비교적 피해금액이 작은 중고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나 적은돈의 채무관계가 얽힌 대여금 사건등에서는 변호사등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나혼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이경우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피고(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를때 소장 제출방법
피고의 주소를 모를때는 일단 피고의 주소는 주소불명 으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 하면 됩니다. 그 이후 법원 명의의 요청서등을 여러기관에 보내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게 된 후 해당 주소나 인적사항을 피고 주소와 인적사항에 적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를때 1. 사실조회 신청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확한 피고의 주소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의 전화번호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 사실조회기관에는 이동통신3사와 해당 회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사실조회 사항에는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회신하여 줄 것을 적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를때 2. 문서송부촉탁 신청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혹은 담당하였던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해당 사건에 기재된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를때 3.요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
- 요청서(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등)을 접수 받은 법원의 재판장(판사)는 해당 요청서를 받아들일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요청서를 받아들여 각 기관에 법원에서 작성한 요청서(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보냅니다.
- 요청서를 받은 각 기관에서 피고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한 회신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해당 회신서 혹은 회신서등이 첨부된 보정명령등을 원고에게 송달(보내게) 하게 됩니다.
- 회신서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해당 내용을 기초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보정서등을 법원에 제출하게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보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소장부본등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을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법률서류작성방법과 대응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 기한 알아보기 / 소장송달받은후 행동 요령과 지침 (0) | 2024.09.25 |
---|---|
법원 도서관 판례 검색 사이트 "법고을" 오픈 / 판례모음 (0) | 2024.09.24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신청 방법 / 답변 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1) | 2024.09.23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2) | 2024.09.12 |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 (1) |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