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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

민사소송 당사자 관련 / 사망한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제기시 처리방법(2017다263635) 판시사항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기재한 경우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허용됨..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쟁점 사항 및 결론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됨.사망한자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 할 수 .. 2024. 9. 11.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변론관할의 의미(2017다263635) 판시사항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고 본 판례      사실관계 1심 소송 도중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고한 사례쟁점 사항 및 결론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는지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음.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과 전속관할(93마524) 판시사항(93마524)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사실관계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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