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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6

민사소송 관할 관련 / 토지관할을 정하는 방법(69마1097) 판시사항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있는 이상 그 후의 주소이동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  사실관계소제기 당시의 피고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전제로 본건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이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사하여 이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수원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생긴 사항 쟁점 사항 및 결론소제기 이후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심의 토지관할이 변경되는지 여부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의 주소변동은 1심 토지관할을 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본소와 반소 관련 항소심 사물관할 정하는 방법(2011그65) 판시사항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사실관계 피고들중중 1인인 신청외인이 항소 후 원고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합..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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