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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6

민사 소송 보조 참가 관련 / 보조참가자에게 미치는 법률적 효력(88다카2289)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에만 그친다.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락하였다면 그 인락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사실관계피고와 피고 보조참가가 민사소송을 진행중 피고보조참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 쟁점 사항 및 결론원고의 청구 인낙에 대해 피고는 동의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조참가인에게는 청구인낙 효력이 없음. 2024. 9. 13.
민사 소송 당사자 관련 /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 범위(96다41496) 판시사항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여부를 다시 다툴수는 없다.          사실관계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당사자 변경을 하여, 1심법원에서 해당 사건 판결이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 2024. 9. 13.
민사소송 당사자 관련 / 사망한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제기시 처리방법(2017다263635) 판시사항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기재한 경우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허용됨..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쟁점 사항 및 결론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됨.사망한자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 할 수 .. 2024. 9. 11.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변론관할의 의미(2017다263635) 판시사항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고 본 판례      사실관계 1심 소송 도중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고한 사례쟁점 사항 및 결론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는지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음.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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