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어플을 통해 손쉽게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함께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일명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설명은 법 규정과 판례등을 참고한 것으로,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등의 도움을 받고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매음이란?
일명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일컫는 말로 채팅방이나 문자 메시지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받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통매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과 처벌기준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둘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매음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남성/여성을 가리지 않으며, 동성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 통매음 처벌기준
한편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X=성적표현
처벌근거(채팅 메시지) | 법원 | 재판결과 |
아침부터 X 리게 /언제 줄거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 통매음 유죄->벌금 200만원 |
나랑 XX해 / 사진보고 XXX/ XX하게 | 인천지방법원 | 통매음 유죄->벌금 150만원 |
또 XX하고 싶나 | 대구고등법원 | 통매음 유죄->벌금 100만원 |
하급심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법원에서는 일부라도 성적 표현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를 폭넓게 인정 통매음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선고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판단 기준
이러한 판단기준은 수사기관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파가능성등이 없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등 다른 범죄와 다른점입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통매음의 성립과 처벌기준은
- 일부라도 성적표현이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짐
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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