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로 지목되어 해당 서류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 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소송 첫 단계 부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다음 민사소송 단계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과 주의사항등을 참고하여 답변서 혹은 이의신청서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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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참여시 유의사항 :이의신청기한 준수
민사소송의 각 서류는 송달(받은)이후 부터 일정한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사건은 즉시 종결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한내에 법원에 서류를 접수(=법원에 서류가 도착) 해야 합니다. 각 서류 별 이의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이의신청기한* | 접수 서류 | 서류 미 접수시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등 |
2주(2주후 같은 요일) | 이의신청서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등 확정 |
판결문 | 항소장 | 판결문 내용 대로 사건 확정 | |
소장 | 30일(한달뒤 같은 날) | 답변서 | 무변론 판결(=소장 기재내용대로) 판결 선고 |
각종 명령 결정 | 1주(1주뒤 같은 요일) | 항고장 | 해당 명령,결정 내용 대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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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 공공기관 업무일까지 제출 가능
단, 이의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공공기관 업무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2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원래 대로 하면 9월 1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9월 16일은 추석연휴로 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9월16일에는 법원휴무로 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석연휴가 모두 끝난 다음날인 9월 19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 받아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소장등 해당 사건(사건번호별로 구분*)으로 처음 서류를 송달 받은 경우에는 우선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읽고 자신의 기억과 대조하여 봅니다. 이후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서류의 제목 이나 양식 보다는 실제로 서면(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내용을 더 신경써서 적도록합니다.
*해당 사건 번호는 법원 우편물 첫 페이지 혹은 우편 봉투 겉면 등 에 적혀있습니다.
- 만일 이의신청기한이 촉박하여 자세한 내용을 적어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원고의 주장에 불복한다는 내용만 짧게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합니다. 이후 재판날짜등이 지정되면 해당 재판 날짜등에 알맞게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 하도록 합니다.
-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을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당장 원고의 주장 대로 이행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어 해당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겨서 진행해줄것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조정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사건을 더 간결하고 빠르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진행중인 법원(재판부)은 중립적인 기관으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혹은 법리 다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 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등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이후 판결문을 송달 받은 경우에 이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시에는 해당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후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확한 인지와 송달료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등에 따라 보정서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송달(전달)받은 이후의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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