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서류작성방법과 대응방법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신청 방법 / 답변 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by 법률 블로그 2024. 9. 23.
반응형

민사소송

민사소송법등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에 의하면 일부 절차등을 생략하여 더 빠른 시간내에 채권의 만족(=돈을 받아내는)을 얻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때 답변 요령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관련글

2024.09.12 - [법률서류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이행권고결정설명.pdf
0.14MB

<대한민국법원 제공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설명.pdf>

반응형

이행권고결정 이란

이행권고결정이란 민사 소액 관할 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 중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돈만 받으면 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를 단순화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3,000만원 이하의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정식 재판 절차 전에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과 차이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금전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건으로 금액에 제한이 없는 지급명령신청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장 접수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소장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신청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두 절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분 신청방식 금액제한 진행 방식
이행권고결정 민사소액사건 소장접수 3,000만원 이하 공시송달 방식으로는 진행불가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서 접수 제한없음

이행권고결정 대표 유형: 보험회사 관련등 구상금 사건

이러한 이행권고결정 사건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건이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입니다. 구상금 사건 이란 한 사람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배상금을 지급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피고가 지급해야 될 금액을 대신 지급해준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 하는 사건으로 교통사고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등에서 자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혹은 개인 혹은 사업상 금전거래 중 일부 변제금액등을 대신 갚아주거나 물품대금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행권고 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신청방법

 

이행권고결정예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처럼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 사건을 접수받은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해주는 절차를 통해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민사 소액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소장에 금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재판

 

관련글

2024.09.06 -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 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원칙 알아보기

이행권고결정 절차

민사 소액 사건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곧바로 소장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만일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피고가 2주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곧바로 확정되고 원고는 해당 이행권고결정으로 판결문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추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다만 피고가 송달 받은지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답변서 등)을 제출하거나 피고에게 송달이 계속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해야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대응 요령 / 주의사항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우선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대응하도록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대응요령

  • 만일 송달 받은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혹은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사무실) 에 연락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금액을 지급받은 원고측에서는 추후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되고 해당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 만일 송달 받은 이행권고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혹은 잘 기억 나지 않는 경우에는 2주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2주내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도착)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전자소송방식이 아닌 우편접수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2주안에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츠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당 서류를 우편 접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에서는 소장에 첨부하였던 증거자료등을 다시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받은 증거자료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증거자료등을 지참한 상태에서 법률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 만일 송달 받은 이행권결정 내용을 인정하나 당장 금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측과 연락하여 협의를 통해 지급날짜와 방식등을 조율 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방식과 일자등을 조율 해주는 내용의 조정결정등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서

이상으로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뜻과 대응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