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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류작성방법과 대응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

by 법률 블로그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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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제기시 정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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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쉽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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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쉽게말해 법리다툼의 가능성이 적고 금전(돈)만 받아내면 되는 사건의 경우에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쉽게 사건을 마무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민사소송절차

  • 지급명령신청사건의 대상이 되려면 사건을 통해 얻어내려는 대상이 금전 과 그 대체물, 유가증권 이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돈을 받아내야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되고, 기타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혹은 특정 행동을 요구(ex.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사과문 게제 등)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만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금전의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 대상 사건이 됩니다. 10억이상의 고액이 걸린 사건이라도 금전 지급만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훨씬 간결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시 송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피고측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고,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아닌 정식 민사 재판절차를 거치는 사건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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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신청작성 및 제출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경우 방문접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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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에 제출시 인지액이 정식 소장 접수시에 비해 1/10로 매우 저렴합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제출 이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형식적 기재사항(인지,송달료 납부 여부등)만 검토 후 더 이상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식 민사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도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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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이의x 채무자 이의O(2주안에)
지급명령 송달 지급명령 확정 정식민사재판절차
지급명령 송달 불능 정식민사재판절차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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