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6다414961 민사 소송 당사자 관련 /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 범위(96다41496) 판시사항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여부를 다시 다툴수는 없다. 사실관계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회사로 당사자 변경을 하여, 1심법원에서 해당 사건 판결이 이루어짐 쟁점 사항 및 결론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