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대리인1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 점 / 대리인 출석 방법 / 재판 날짜와 시간 바꾸기 / 관련서류 모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였거나 혹은 송달받은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재판 날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 주장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할점 과 재판 날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 재판 출석시 주의사항민사소송 재판 날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시간과 장소등을 확인하고 정해지 시간까지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서면심리 원칙: 서면은 미리 제출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기일 이전에 재판장(판사)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