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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초상식

원고승과 원고일부승 구분하기 / 각 항소기간 및 범위

by 법률 블로그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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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체계상 민사소송의 판결은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률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며, 각 사안의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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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과 원고일부승의 구분

원고일부승

원고승은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여 승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모든 사항이 법원

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반면, 원고일부승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만이 인정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원고승과 원고일부승의 판결 주문등 을 통해 구분되어 집니다.

판결결과 주문1항 주문2항
원고승 피고는 원고에게 xx 를 지급하라/인도하라 등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일부승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xx 피고가 xx 부담한다.
원고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원고승과 원고일부승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A씨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인정했다면 원고승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의 손해 중 일부만 인정을 한 경우, 원고일부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원고승

원고승의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요구한 모든 손해 배상이나 권리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전액 인정한다면 원고는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접수

 

원고일부승

원고일부승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로, 이 경우 원고는 일부 손해 배상이나 권리 행사를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5천만 원만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금액을 다시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원고패

원고패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거나 일부만 기각했을 때 원고는 패소하게 됩니다. 원고패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선고결과에 따른 항소기간과 항소범위

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항소기간 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판결결과 항소권자(=패소자) 항소기간 항소범위
원고승 피고 피고의 판결문 송달+2주 이내  (인용된)원고의 청구 전부
원고일부승 원고와 피고 각자의 판결문 송달+2주이내 원고-청구기각 된 부분
피고-청구인용 된 부분
원고패 원고 원고의 판결문 송달+2주이내 (기각된)원고의 청구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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