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기초상식

개인회생 진행 단계별 이해하기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의 뜻

by 법률 블로그 2024. 11. 16.
반응형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결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반응형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감면받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자신의 모든 채무의 내용이 담긴 채권자목록과 자신의 변제 스케줄이 담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지명령 :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보통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3.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입니다.
  4. 각종사항 보정:개시절차 이후에는 이후 상황변동에 맞게 변제계획안과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더많은 소득을 변제에 사용하도록 수정해야 하며, 채권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의 명의로 수정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입니다. 이후 채무자는 스스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이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의 의미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로, 채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에서는 접수후 1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금지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채무자(대리인)과 모든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개시결정의 의미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의 보호를 받게 되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적인 단계로, 이후의 모든 절차가 이 결정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법원은 보통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하여 함께 이 사실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송달)하여 줍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채권자 집회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후 자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의거한 일정금액의 적립금(보통 1~3회치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결정의 의미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후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개시결정을 하게됩니다. 다만 법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경우나 보정명령/권고를 보냈음에도 일정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의미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해진 대로 변제를 시작하게 되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로,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가결정 이후 주의사항

법원은 인가결정이후에 이를 채무자측에 송달하여 주지 않고 공고(법원게시판에 해당 사실을 등록함)하는 절차로 갈음하여 처리합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스스로 자신의 사건이 인가결정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스스로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여러번 변제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통상 8회이상)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의미

법원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개인회생절차가 무효화 되고, 금지명령으로 집행이 면제되었던 채권들의 집행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후에는 폐지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폐지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적립급(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 집회기일에도 불출석 한 경우
  • 인가결정이후 총 미납금(미납횟수)가 8회를 넘는 경우 * 통상 미납 3회부터 폐지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8회 이상 미납된 경우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
  • 채권측에서 폐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중인 채무자라면 자신의 사건을 직접조회하여 현재 미납횟수와 채권측에서 폐지결정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등을 수시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