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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분석

소권 남용시 신청서 접수 거부 가능 하다는 판례(2024카기172)

by 법률 블로그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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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보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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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카기 172 판례 요지

최근 (11월 5일) 대법원은 소권 남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카기 사건의 특징 알아보기

 

대법원은 2024카기 172 결정 사건에서 소권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보류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사실상 거부 할 수 있다고 판결 한 것으로 이른바 "무작위 소송"을 방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중요한 판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결정문에서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소권남용


대법원은 해당 결정문의 내용을 전국 법원에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해당 결정과 관련되어 업무 메뉴얼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권 남용 판례의 배경+향후 전망

소권남용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되에는 지난 몇년간 소권 남용을 일삼은 특정 개인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모처에 거주하는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은채 이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접수방법

 

이후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추후에 다시 항고장 및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등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법원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권남용

법원은 이들의 소권 남용을 막고자 이들의 전자소송 아이디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에도 우편접수/방문접수등을 통해 해당 행위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소권남용

이에따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접수자체를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근거 마련이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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