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톡방(단체대화방)과 관련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와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단체대화방 모욕죄 기준 판례 선고
대법원은 최근 단체대화방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은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개발조합 관련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같은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도15971 ).
형법상 모욕죄 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개요
경기도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A 씨는 지난 2019년 부터 해당 지역주택조합 원등이 모인 모바일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에 대해 '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원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자질 없는 인간’,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등의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1심)-형사항소(2심)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해당하는 일부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2심이후 A씨의 상고로 인해 상고심을 담당하게 된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 전체적 맥락 안에서 해당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및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표현의 글은 A 씨의 B 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히며 무죄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같은 표현이 약간 과하기는 하지만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판단한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선고 하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한 표현을 한경우라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판례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권 남용시 신청서 접수 거부 가능 하다는 판례(2024카기172) (1) | 2024.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