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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2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변론관할의 의미(2017다263635) 판시사항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고 본 판례      사실관계 1심 소송 도중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항고한 사례쟁점 사항 및 결론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는지원고.피고 양측이 관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음. 2024. 9. 9.
민사소송 관할 관련 /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과 전속관할(93마524) 판시사항(93마524)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사실관계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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