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할 사항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한 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알아보기 *아래에서 설명드린 사안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전세사기 여부등은 개별 부동산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혹은 법률 사무소등과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전세사기란 ?해당 부동산(원룸 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 시세 해당 부동산의 시세*0.7 전세사기 물건 감별기 ..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